01| |
로고는 항상 인증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, 회사의 이름과 관련해서만 사용된다. |
02| |
로고는 인증서에 표시된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. |
03| |
인증받은 회사는 인증서에 언급된 현장 이외에 다른 현장에서 인증받은 범위를 표시해서는 안된다. |
04| |
본 인증은 시스템 인증이므로 인증로고는 제품인증을 지칭하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. |
05| |
인증받은 업체는 협회가 인증하지 않는 로고의 사용에 대해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. |
06| |
인증받은 업체는 로고와 관련하여 협회가 오해할 언급을 배제한다. |
07| |
인증이 취소된 경우, 인증받은 업체는 즉각 로고와 인증에 관한 모든 참조사항을 폐기하여야 한다. |
08| |
지속가능인증원과 KAB 로고가 함께 사용될 경우, 변형은 불가능하며 확대/축소만이 가능하다. 색상은 빨간색, 갈색, 검정색, 군청색, 금색 등 단색을 사용해야 한다. |
09| |
지속가능인증원 로고만 사용시 2가지 색상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되며, 색상의 선택은 가능하다. |
11| |
업체는 회사의 편지(서식)지 상단, 봉투, 명함, 회사발행 간행물, 광고물 (카달로그, 브로셔, 홈페이지)등에 KAB과 지속가능인증원 로고를 사용해도 무방하나, 깃발이나 자동차, 생산제품 및 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. |